금감원, 감사인 지정대상기업 1469곳에 지정감사인 본통지

  • 등록 2022-11-15 오후 1:46:29

    수정 2022-11-15 오후 1:46:29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기업 1469개를 대상으로 본통지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본통지를 완료했다.

사전 통지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가 총 167사로 전년(371사) 대비 204사(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라 회사와 지정 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신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 도입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지정 감사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과도한 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는 엄정대응한다고 했다.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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