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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본통지를 완료했다.
사전 통지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가 총 167사로 전년(371사) 대비 204사(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라 회사와 지정 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정 감사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과도한 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는 엄정대응한다고 했다.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