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 구속

계열사 자금 3300억원 동원해 금호산업 인수 대금 운용
法 "법질서 준수, 시대 요구…사익 추구로 국민경제 악영향"
"기억 이미지 심각하게 실추…현재까지 미회복"
함께 지소된 임직원 3명에겐 징역 2~5년 선고
  • 등록 2022-08-17 오후 4:50:38

    수정 2022-08-17 오후 9:46: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던 박 전 회장은 같은해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겐 징역 3년~5년이 선고됐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의 가납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그 영향력이나 전체 경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받아야 하고, 이익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법질서를 준수하고 관련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역할을 치밀하게 수행하면서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혀 종국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동원해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던 금호기업에 금호그룹 9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00억원에 저가 매각한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이 그룹 공동의 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단 관리 하에 있던 금호산업과 계열사들을 그룹으로 가져오는 게 필요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주주나 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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