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8년 불복해 항소

1심 권남희 대표 징역 4년, 동생 권보군 8년
"적자 감내 방식, 흑자 어려워"…추징금 60억
  • 등록 2022-11-15 오후 1:18:53

    수정 2022-11-15 오후 1:18:5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징역 4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권 남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은 원가절감이 아니라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해당 회사가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전환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돌려막기식 운영’을 인정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며 “횡령 배임 문제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매대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킬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남매는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회원들이 몰려들어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첫 공판에서 머지플러스의 적자 상황이 대형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수익구조가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57만명으로 보고 총 252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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