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과기정통부 역할론 부상

[2021 국감]
정희용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 등 과기부 육성안 마련돼야”
  • 등록 2021-10-20 오후 7:22:41

    수정 2021-10-20 오후 7:22: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희용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 증시에 거래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하루였다.

대장동 개발 이슈 등 2021년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정책감사는 실종되고 정쟁만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종합감사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블록체인 진흥방안 등에 대한 과기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 등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질의가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순기능인 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투기성 암호화폐는 제재를 가하는 등 과기부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혜숙 과기정통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지난 19일 미국에서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었으며 상장 첫날 4.9% 상승 및 거래액 9억 8천만 달러(약 1조1천549억)로 증시 데뷔 첫날 역대 ETF 거래액 2위에 올랐다.

남미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자국의 거래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이미비트코인 ETF를 상장한 브라질의 경우 하원 소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법안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코인(PCI),밀크(MLK)등의 가상화폐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이미 수 백만의사용자가 편의점,문화레저, F&B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가상자산의 실생활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등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산업의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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