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공시가 폭탄, 1주택자는 어쩌죠?

김효선 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수석위원 인터뷰
공시가현실화 세부담 가중…다주택자는 증여·매각 등 처분해야
1주택자는 공동명의 검토해야…양도세율도 낮아져
  • 등록 2021-03-23 오후 6:16:47

    수정 2021-03-23 오후 6:16:4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보유세 부담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9.08%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뛴 것은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최근 집값 상승 효과가 더해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선 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단독명의인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 변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지는데다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나면서 투자상품으로써 주택이 갖는 매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작년대비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 수석위원은 “현재 15억원 정도 시세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32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450만원 정도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는 600만원 정도, 2024년이 되면 거의 1000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수익성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를 검토해보는 것을 추천했다. 그는 “공동명의는 매각시에도 양도세율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다”면서 “공동명의시 부과되는 증여세, 취득세, 그리고 단독명의시 보유세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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