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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소년범들은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치면,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총 1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정도와 촬영한 내용의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수면장애·외출자제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보호 처분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을 하며 깊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이번 일을 정말 뉘우치고 공부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