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 치마 속 상습 불법촬영 고교생…소년부 송치 안된 이유는

檢, 10대 A군에 장기2년·단기1년 구형
"죄질 불량하고 사안 중대…구공판 처분"
A씨 측 "관용 베풀어 달라" 선처 호소
  • 등록 2021-11-24 오후 5:58:41

    수정 2021-11-24 오후 5:58: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소년범들은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치면,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총 1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회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고 초범이기는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정도와 촬영한 내용의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수면장애·외출자제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보호 처분이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을 하며 깊게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성적인 호기심이 잘못 어우러져 이런 범행이 발생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주고,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해주실 것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이번 일을 정말 뉘우치고 공부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일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