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첫 임금성 안 제시…노조 거부(종합)

노사, 2주 만에 임단협 교섭 재개
사측, 월 기본급 8.9만원 인상·성과급 200%+350만원·격려금 50% 제시
노사, 밤샘 실무교섭으로 별도요구안 정리…7일 재교섭
오는 13일까지 합의 못하면 노조 파업 가시화
  • 등록 2022-07-06 오후 7:20:55

    수정 2022-07-06 오후 7:20:5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약 2주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사측이 첫 임금성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동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임단협 타결에 실패했다.

현대차(005380) 사측은 6일 재개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에 월 기본급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경영 성과급 200%+350만원,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50%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첫 임금성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임단협 협상 체결일 즉시 경영 성과급 50%와 3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는 연말에 주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50%도 임단협 협상 체결일 즉시 지급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에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다. 노조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밤샘 실무 집중교섭을 통해 별도 요구안을 정리한 뒤 내일(7일) 다시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요구안 일부는 노사 합의 처리됐다. 노사는 연말까지 중대고충 인력 배치전환을 허용하고 처우개선 방안과 중대고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사측과의 교섭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등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가 지난 1일 쟁의 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1.8%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4일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협약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현대차 노사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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