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노쇼’ 사태를 두고 남양유업(003920)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적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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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앤장 변호사 박모씨 등 3명은 지난달 20일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별미당 분사에 관한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이 이어졌다.
먼저,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중개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자신에게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법률대리인으로 썼으며, 김앤장에서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쌍방자문은 M&A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 전무는 “M&A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등이 많지 않아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양측에서 한 번도 (쌍방자문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예우와 별미당 분사가 SPA 체결의 전제였다고 주장하는 홍 회장 측 주장에는 “(해당 조건이) SPA 전제가 아니라고 안다”며 “주당 매수대금을 8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감수하고 거래 종결일을 앞당긴 것은 남양유업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거래 종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양유업과 한앤코 측 증인이 출석했지만, 핵심 논쟁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친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결심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