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간담회 개최…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논의

법원행정처장 비롯 전국 법원장 총 40명 참석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 받아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 방안 등 토의
  • 등록 2023-03-09 오후 7:28:49

    수정 2023-03-09 오후 7:29: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법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원장들은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대법원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날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주요 현안으로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제1심 가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상고제도 개선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법원장 후보 추천제 주요 추진 경과 등을 보고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에 관하여 첫 번째 주제로 토의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판사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에도 대면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최근의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개선 필요사항,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외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 방안: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중심으로’에 관해서도 토의를 했다.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서의 사법통계시스템 개선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재판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과 구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간담회 2일차인 내일은 세 번째 주제인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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