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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를 제외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일까지로 공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부위원장이 “(진 의원이)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한 김승현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강서구에서 현금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밝히며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스폰서 조씨가 윤두권 부위원장에게 4000만원을 주고, 윤 부위원장은 각 중간 조직책들에게 300만원씩 건넸다”며 “이들은 다시 하부 모집책들에게 권리당원 모집 대가로 약 30만원씩 건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