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과실범이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줄곧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자신에게 사고견을 넘겨준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전했다. 또 “개를 넘기는 장면이 화물차 블랙박스에 있을지 모르니 제거하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주인으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