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 징역 1년에… 견주 “내 개 아니다” 항소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 등록 2022-11-16 오후 7:14:50

    수정 2022-11-16 오후 7:14:5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가해 견주로 지목된 남성과 검찰이 각각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뉴시스)
16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과실범이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A씨 역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줄곧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자신에게 사고견을 넘겨준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전했다. 또 “개를 넘기는 장면이 화물차 블랙박스에 있을지 모르니 제거하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주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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