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 때린 40대 남 구속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지난 30일 영장 발부 받아
  • 등록 2022-10-04 오후 5:12:47

    수정 2022-10-04 오후 5:12:4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공동주택에서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동대문구 제기동의 3층짜리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온 집주인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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