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공개"…'김남국 방지법', 국회 만장일치 통과(종합)

본회의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가결
내년 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가상자산 추가
국회의원, 내달까지 가상자산 현황 윤리위 등록
  • 등록 2023-05-25 오후 6:19:47

    수정 2023-05-25 오후 6:19: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의원이 다음달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한다. 내년 초 공개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엔 가상자산도 추가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269명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빠르게 추진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재산 공개 대상은 1급 이상 공직자만 해당)는 금액에 관계 없이 단 1원이라도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액 산정 기준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 폭이 큰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물론 그 이해관계자까지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는 12월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이번엔 보류됐다. 여야는 이를 추가적으로 입법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등록하도록 한 사적 이해관계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엔 부칙으로 특례조항을 둬 현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31일까지 그 의견을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한다.

국회법 개정안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하한 보유액 없이 단 1원이라도 보유했다면 등록해야 한다. 당초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 등이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일 때만 등록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모두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