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추비로 친목모임 회비 냈다…국토부 6개 기관장 부당 사용 포착

지난 5년간 업추비로 회비 700만원 납부
권익위 "기관장 모임, 업추비 대상 아냐"
사용처 불분명한 곳에 현금으로 집행해
모임회비내역 누락…카드납부로 적기도
  • 등록 2023-03-06 오후 6:17:50

    수정 2023-03-07 오전 8:12:0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관리청·사무소 기관장들이 친목모임인 ‘지역 기관장 모임회비’를 업무추진비(현금)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유력인사가 모이는 친목모임이 유지 중인 것 자체도 문제인데 회비를 세금으로 조성한 업무추진비로 사용처도 알 수 없는 현금으로 냈다는 점은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기관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국토부 산하 지방 관리청·사무소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모임회비를 낸 금액은 6개 관리청·사무소 등 총 716만원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이 2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150만원,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147만원 등이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모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대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기관장이 사적 모임에 현금을 집행하면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4년 기관장 친목단체 모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내는 행위를 부당집행 사례로 규정하기도 했다. 실제 권익위는 이번 일과 관련한 질문에도 “기관장 모임회비를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관장 모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낸 것은 부적정한 예산 사용이다”고 답했다.

여기에 일부 기관장은 소관기관 홈페이지와 실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다르게 올리기도 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회비납부 방법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적어놨다. 부산국토관리청도 아예 모임회비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강대식 의원은 “국토부 소속기관에서 모임회비 업무추진비 대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은 국토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대납 문제의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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