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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24명 대면 참석, 5명 위임 참석)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애초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지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 중 7개 단체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법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려면 5개 단체에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공연은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만 알렸고, ‘2주 이후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 역시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소공연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소공연 관계자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배동욱 회장은 “빠른 업무복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책임과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차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업무는 연합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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