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소공연 회장, 직위 유지…격랑에 빠진 소공연(종합)

법원, 지난해 '탄핵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배동욱 회장 "빠른 업무복귀로 책임 다 할 것"
  • 등록 2021-03-23 오후 5:38:40

    수정 2021-03-24 오후 1:56:43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 회장은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사퇴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법원이 지난해 9월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해임을 결의한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배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배동욱 회장은 “빠른 업무복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차기 지도부 선출을 준비하던 소공연은 다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24명 대면 참석, 5명 위임 참석)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애초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지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 중 7개 단체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소공연 비대위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겐 의결권 및 선거권 있다고 봤다. 즉, 정회원을 54명으로 판단했고 과반에 미달하는 정회원 25명만이 참석했으므로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려면 5개 단체에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공연은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만 알렸고, ‘2주 이후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소공연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임시총회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이후 내린 결정 역시 유효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 역시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소공연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소공연 관계자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배동욱 회장은 “빠른 업무복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책임과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차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업무는 연합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강남S컨벤션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배동욱 회장의 탄핵 결의안 투표가 진행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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