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배우 출신 30대 남성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지난해 8~10월 수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
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 고려”
  • 등록 2023-03-15 오후 5:47:21

    수정 2023-03-15 오후 5:47: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10월 수도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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