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곳을 부정당 업자로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7600억원 규모의 고속 차량 입찰 참여가 유력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스페인 탈고사 컨소시엄)이 내년 6월 초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코레일 측의 발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발 KTX의 경우 지난해 2편성 입찰 무산으로 2025년 5편성 개통이 무산돼 차량 돌려막기를 하거나 3편성으로 부분 개통을 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15편성의 경우 2027년 복복선 개통에 따른 것으로 입찰 시기가 지연될 경우 오는 2027년 10월 말로 예정된 차량 납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자진 신고로 과징금 323억 600만원을 면제 받았지만,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피할 수 없게 돼 고속 차량 공급 지연 등 파장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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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레일은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에 투입되는 고속 열차 입찰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