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도 차량 담합` 현대로템 등 3사 6개월 입찰 제한

인천발 KTX·평택~오송 복복선 차량 투입 계획 차질 우려
허종식 “한국철도공사, 고속 차량 입찰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취해야”
  • 등록 2022-12-01 오후 5:50:51

    수정 2022-12-02 오전 11:14:2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조달청이 철도 차량 입찰 담합으로 현대로템 등 3곳을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6개월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천발 KTX 2편성(16량)과 평택~오송 구간 15편성(120량)을 묶어 올해 입찰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곳을 부정당 업자로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7600억원 규모의 고속 차량 입찰 참여가 유력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스페인 탈고사 컨소시엄)이 내년 6월 초까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코레일 측의 발주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발 KTX의 경우 지난해 2편성 입찰 무산으로 2025년 5편성 개통이 무산돼 차량 돌려막기를 하거나 3편성으로 부분 개통을 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평택~오송선에 투입되는 15편성의 경우 2027년 복복선 개통에 따른 것으로 입찰 시기가 지연될 경우 오는 2027년 10월 말로 예정된 차량 납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자진 신고로 과징금 323억 600만원을 면제 받았지만, 6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피할 수 없게 돼 고속 차량 공급 지연 등 파장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의원은 “현대로템은 수년 동안 4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철도 및 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 자료 210건을 요구해 지난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데 이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특히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국가의 철도 공급 계획을 교란시키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에 투입되는 고속 열차 입찰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