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 회부

검찰, 벌금 1000만원 약식 기소
재판부, 정식 재판 필요하다 판단
  • 등록 2021-06-23 오후 5:48:19

    수정 2021-06-23 오후 5:48:1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약식 명령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배우 하정우 (사진=노진환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된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은 마약 전담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맡는다.

하씨는 지난 2019년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하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법원이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씨는 약식 기소 직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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