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값 안정화` 강행 처리 시도에…與 안조위 회부로 제동 시도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與, "45만톤 추가 격리…부작용 우려"
野,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안조위 회부에도 野, 무소속 윤미향 카드있어
안조위서 유리한 구도 형성…사실상 강행
  • 등록 2022-09-26 오후 5:34:51

    수정 2022-09-26 오후 5:34:5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예정보다 두 시간 가량 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야는 합의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 가운에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려 했다”며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조위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조위로 회부하겠다. 각 당에 안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양곡관리법’ 안건 상정을 두고 대립각을 이루면서 한 시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날 발표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톤(t)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조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질적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조정위가 국민의힘에게 ‘시간 끌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결국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의 안조위 회부 결정은 큰 실효를 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강행 처리를 해서 법사위까지 60일 계류 기간을 지나서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를 권유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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