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낙상 사고 허위 방송” 與, 강용석 등 가세연 고발

  • 등록 2021-11-16 오후 10:42:04

    수정 2021-11-16 오후 10:42: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2명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왼쪽)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를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의한 상처인 양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낙상사고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9일 ‘충격 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 ○○○)’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언론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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