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檢, 징역 6~14년 구형

권남희 대표 징역 6년…동생 권보군 징역 14년
검찰, 추징금도 최대 53억여원 구형
  • 등록 2022-10-11 오후 5:31:39

    수정 2022-10-11 오후 9:46:5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권 CSO에 대해 53억3165만여원을, 권 대표에 대해 7억1615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하고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머지플러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어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첫 공판에서 머지플러스의 적자 상황이 대형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수익구조가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57만명으로 피해액은 총 25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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