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석연 “언론중재법, 말할 것도 없이 위헌…세계적 웃음거리”

이석연 전 법제처장 긴급 인터뷰
“이런 법으로 위헌 심판 받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
“징벌적 손해배상 ‘독소조항’ 그대로…철회해야 마땅”
  • 등록 2021-08-19 오후 3:52:05

    수정 2021-08-19 오후 9:06:4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를 제약하는 법을 여론조사로 판단하고 또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자 “입법 동기 자체가 고약하고 불순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처장은 19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의도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욕구, 그리고 한번 내놓은 안을 다시 철회하지 않겠다는 언론과의 기싸움”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그런 것(기싸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처장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분노한 것은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과잉 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전 처장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못이겨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내놨지만, 허위·조작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핵심 독소조항은 유지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상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언론중재위 사무처 전담인력을 신설하는 안도 유지했다.

이 전 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한 핵심 조항이 그대로 있고. 언론중재위에 손을 댄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다”면서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몇 개 조항을 고쳤다고 해서 언론자유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한 것이 과잉 침해라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이 법이 아니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법상 체계가 잘 돼 있다”면서 여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전 처장은 확신했다. 그는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본다. 말할 것 없이 위헌이라고 본다”며 “이런 법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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