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제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관련 5개 업체의 조각 투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증선위는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또한 같은 의견이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증선위는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인데다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고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고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희망한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제재보류 및 유예가 의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대권 내로 수용하고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공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