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법 "구속사요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3-03-23 오후 6:51:06

    수정 2023-03-23 오후 6:51:0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식 교육감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 등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 수사를 이어갈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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