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망토 그녀, 김혜경 아니었다… 더팩트 “오보 인정”

  • 등록 2021-11-16 오후 9:02:22

    수정 2021-11-16 오후 9:02: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터넷 매체 더팩트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외출 사진이라며 내세웠던 단독 기사에 대해 오보를 인정했다.

더팩트는 16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외출 사진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다. (사진=더팩트 홈페이지 캡처)
앞서 더팩트는 전날 ‘낙상 사고’ 후 김씨의 첫 외출 모습을 포착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가 김씨라고 보도한 사진에는 검은 모자에 선글라스, 마스크, 망토 등을 착용한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김혜경 여사가 아닌 사람을 김혜경 여사라고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선대위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정 없이 허위보도를 게재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는 검정 선글라스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이 아니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키색 겉옷을 착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팩트는 이날 “사실 확인 취재를 모토로 하는 더팩트가 마지막까지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된 기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관계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라며 “더팩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정확한 현장 취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보도와 강압적 취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일부 취재 현장의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팩트는 민주당 주장처럼 오보를 통해 왜곡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등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처음부터 김씨의 상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취재 당시 ‘검은 망토’ 여성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사진 속에서 김씨를 특정해줬다면 정확한 보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팩트 기자들은 해당 사진을 촬영할 당시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김씨가 병원에 갈 때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취재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웠다고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