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박성민 경무관은 구속

  • 등록 2022-12-05 오후 11:06:37

    수정 2022-12-05 오후 11:06:3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도 자료만으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됐다.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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