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접종자 `혼밥`만 허용…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방역조치 강화안 발표…사적모임 인원 재축소
'방역패스' 대폭 확대…"식당·카페 포함"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 등록 2021-12-03 오후 9:47:04

    수정 2021-12-03 오후 9:47:04

3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마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나들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오늘 오전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연말을 맞아 늘 수 있는 모임과 이동을 줄이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시행되고요. 향후 상황을 보고 기간 등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앵커>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도 제한된다고요?

<기자>

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당초 국민 생활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해 예외대상이었지만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 적용됩니다.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미접종자 1명에 한해서는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적모임에도 미접종자 1명 까지는 포함을 허용한다는 예외규정도 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백신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즉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데요.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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