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대거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도 탄력 받았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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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은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한은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시 추진하는 방향을 주장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단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의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통·발행량 기준 통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추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