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동상이몽'에 서울역 쪽방촌 울상

주민들, 서울시 역세권개발사업 참여하고 싶은데
국토부 사업 해제하지 않아 市, 사업 검토 못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주체 놓고 양측 입장차
역세권 사업 한시적 시행...참여 기회 놓칠까 우려
  • 등록 2022-01-20 오후 5:24:28

    수정 2022-03-14 오후 2:44:2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역 쪽방촌’ 개발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번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사업 개시부터 미뤄지고 있다.
(사진=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20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국토부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국토부의 쪽방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쪽방촌 개발사업 대상지는 전문가 및 지자체 검토 결과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개발사업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서울역 350m 이내에 포함되는 1차 역세권 지역이어서다.

대책위 관계자는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검토한 결과 입지조건 일부가 350m에서 벗어났으나, 필수항목 노후도와 30년 이상 건축물 30% 이상이 충족되는 등 역세권 공공임대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용산구는 해당 지구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며 “서울시는 위원회가 하는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에 공감해 재량권을 활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1000여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부의 개발계획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려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사업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쪽방촌 임대주택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을 열어두기로 했고, 순환개발도 시행하기로 한 만큼 국토부에서 공특법 사업 추진을 조속히 철회해야 빠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공식적인 사업 개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국토부의 사업 추진 철회가 늦어질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차 역세권 반경을 350m로 확장하는 조건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개발안을 검토하기로는 했으나, 관련 확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먼저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주민들과 서울시 등이 재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0여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로 운영해달라고 한 요청 등에도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LH의 공공임대 운영 여부 등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서울시와 논의를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이 교통정리에 미적대는 가운데 주민 불만만 커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히려 쪽방촌 주거환경 정비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속히 협의를 통해 사업 주체를 결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1월 21일자 지면과 1월 20일자 인터넷면에 <국토부-서울시 ‘동상이몽’에 서울역 쪽방촌 울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 공공주택 지구 개발 방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역세권 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및 용산구청에 구두로 요건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요건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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