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임금격차부터 줄여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개최
이정희 교수 "갈등 줄이면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
임극격차 선결돼야…기업간 성과공유 환경 구축 필요
''수평적 거래관계'' 초점…디지털 상생협력도 필수
  • 등록 2022-07-05 오후 5:03:33

    수정 2022-07-05 오후 5:03:3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 갈등이 해소되면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규제개혁의 성과도 극대화됩니다. 규제개혁 필요성을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5일 열린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에서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이 5일 열린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상생협력포럼으로, 이정희 교수는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소득과 소비 양극화는 초인플레와 경기침체로 더욱 심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소 격차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워 성과가 낮아지고,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기는 요원해진다. 상생협력을 아무리 외쳐도 임금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출발점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과공유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들 스스로 동반성장을 상장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기본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대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확실한 성과 보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동기가 높아지면, 결국 원청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져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동반위 활동과 함께 중기부, 공정위,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이뤄졌던 ‘수직적 거래관계의 정상화’에서 벗어나 ‘수평적 거래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생협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회장은 “새 정부의 상생협력 패러다임은 거래관계 안정에서 진일보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와 규범준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사후적·성과중심에 벗어나 사전적·과정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신(新)정부의 상생협력 5대 추진과제’로 △디지털 기반 상생협력 △피해구제 회복 신속지원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의 실효성 제고 △상생협력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디지털 기반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피해구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대체적 중재제도(ADR) 활성화,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보복행위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지원 강화,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및 구제수단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전속고발권제도 내실화, 중기부와 공정위 역할 분담 및 협업 활성화 등으로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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