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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 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SUV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과 열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