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부담 없다"는 국토부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논란에 설명자료
“공시가 변동에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사실 아냐”
  • 등록 2021-03-17 오후 2:32:03

    수정 2021-03-17 오후 2:47:1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부부가 반반씩 공동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만5000호)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은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엔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308만8000호(92.1%), 서울 182만5000호(70.6%)다.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 40%이다. 장기보유자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예컨대 만 65세이면서 공시가격 11억원의 1주택을 15년간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전 종부세는 82만원이지만 (공제 후엔 16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웡네서 500만원 확대해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000원 인하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평균 보험료가 당초 11만1293원이었다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 후엔 11만2994원으로 1700원으로 오른다”며 “하지만 여기에 공제 확대를 적용하면 11만1071만원으로 1923원 줄어든다”고 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명 중 1만8000명으로 0.1% 수준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해 부담을 완화한단 방침이다. 참고로 재산 과세표준 기준이 5억4000만원(시세 약 13억원) 초과~9억(시세 약 20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또는 과표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규모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재산공제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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