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대통령실 곧바로 공지 통해 맹비판
"재난안전법 위반" vs "무슨 헌법 위반했는지 의문"
  • 등록 2023-02-08 오후 4:41:31

    수정 2023-02-08 오후 4:43:0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고 맹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오후 3시 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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