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 89.97% '찬성'…파업권 확보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내려
27일 쟁대위 출범…파업 일정은 아직
  • 등록 2024-06-24 오후 5:52:37

    수정 2024-06-24 오후 5:52:3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24일 실시한 2024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률 89.97%로 가결됐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인원은 4만1461명으로 96.06%가 참여했다. 기권자는 1699명(3.94%)이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자는 3만8829명으로 재적 대비 찬성율은 89.97%, 투표자 대비 93.65%를 기록했다. 반대는 2605명으로 재적 대비 6.03%, 투표자 대비 6.35%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른 시일 내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출범식은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 노조는 6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최근 5년간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및 주식 20주 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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