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참모장, 보석으로 석방

작년 10월 1심,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 등록 2023-03-20 오후 6:38:43

    수정 2023-03-20 오후 6:38:4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 참모장 김모, 지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석방 이후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에 앞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석달간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지씨는 당시 정보융합실장으로서 김씨와 공모,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에 대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달 20일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회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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