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서 벌금 2억 원

호텔 '글래드' 상표권 개인 회사에 넘긴 뒤 브랜드 수수료 31억 원 받아
재판부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유리…위법 가능성 예견"
  • 등록 2021-07-27 오후 2:46:58

    수정 2021-07-27 오후 2:46:5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10대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지난 2018년부터 APD에 낸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31억 원에 달한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낸 브랜드 수수료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APD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이 현실적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APD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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