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불복 소송 2심도 패소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하며 "변호사와 안 맞다"
  • 등록 2021-10-20 오후 5:07:12

    수정 2021-10-20 오후 9:39:4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사 대상인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당시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진 검사는 징계에 불복해 2019년 7월 소송을 냈지만 연달아 패소했다.

한편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증거도 제출하겠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발언을 두고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이자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진 검사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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