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진 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한편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증거도 제출하겠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발언을 두고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이자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진 검사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