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몬드’는 2019년 9월과 지난해 5월,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극으로 제작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연은 지난 3~4일 경기 용인시 평생학습관큰어울마당에서 진행한 네 번째 공연이다.
창비는 “초연부터 공연을 올린 극단 측과 용인문화재단의 공연을 주관한 고양문화재단에 항의하는 한편, ‘아몬드’가 기존에 연극이나 뮤지컬로 상연된 전례에 따라 극단과 사용 조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창비에 따르면 손 작가는 공연 개막 4일 전 해당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연극이 갑자기 취소될 경우 발생할 배우와 관객의 혼란 등을 우려해 연극 상연의 중지를 요구하진 않았으나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창비는 “저희는 소설 작품을 영화나 연극으로 만드는 것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작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번 일을 진행하다 2차적 저작물 관리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간과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받으신 저작권자 손원평 작가님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연극에 참여한 극단 청년단도 이날 대표를 맡고 있는 민새롬 연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행정과실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 한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번 일은 작가의 울타리가 돼야 할 출판사 편집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출판사 저작권부, 그리고 어찌 보면 창작자라는 면에서 한 명의 동료라고도 할 수 있는 연극 연출자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도 여실히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임을 넘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