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단식 돌입 “간호법? 희대의 악법…총파업 불사”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국회 앞 단식투쟁
“‘무면허’ 간호사, 의사행세 불보듯 뻔해”
“금고이상 범죄에 의사 면허 박탈? 부당해”
  • 등록 2023-03-20 오후 6:29:11

    수정 2023-03-20 오후 7:44:5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간호법안,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희대의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사진=김영은 수습기자)
그는 먼저 간호법안을 언급,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행세가 불보듯 뻔한데 국민 불안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이 이 오류투성이에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넓힌 의료법안을 두고는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건 너무도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입법”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지만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가결될 경우 13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고, 다음달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경우엔 일단 단식투쟁을 멈추고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하겠단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두 법안 논의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의료인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에서 ‘의료인 면허강탈법’이라 명명한 의료법안은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고의범죄 등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두 법안에 반대하며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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