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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매년 6억4500만달러(약 7757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태양광 패널부터 강선(steel wire)에 이르기까지 22개 중국산 공산품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계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충분치 않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며 미국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자 중국은 2019년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다.
중국이 처음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한도로 요구한 것은 매년 24억달러(약 2조8860억원)였으나, WTO 중재인은 4분의 1수준으로 결정했다.
금액이 당초 요구액보다 작긴 하지만 이번 결정은 WTO에서 중국이 또 한번의 상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WTO는 2019년 11월 미국산 쌀에 대한 35억8000만달러(약 4조3050억원)의 보복 관세권을 중국에 부여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을 감싸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사용된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