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사법농단' 8번째 무죄 판결(종합)

1심 이어 무죄…"행정처 보고, 기밀 누설 아냐"
"영장청구서 복사 지시 있었다고 인정 어려워"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檢, 무리한 기소 남발"
  • 등록 2021-08-19 오후 3:05:44

    수정 2021-08-19 오후 9:33:51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에 대한 8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시절인 2016년 8~11월 사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정보를 빼내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영장 내용을 기획법관이던 나모 판사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획법관 지위에 있던 나 판사가 직무상 비밀취득 자격이 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행정처 차장, 직무상 비밀취득 자격 있어”

다만 임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에 대해선 나 판사 단독행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이 전 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나 판사로부터 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보고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 같은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들은 이 전 법원장은 선고를 마친 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일련의 사건들에서 숱한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며 사과 없이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며 “분노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법원장은 당시 “법원장 정도를 기소해야 자신들이 돋보인다고 생각한 것인지, 검찰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저를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검사가 현직 법원장을 조사하며 회유·협박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태종 전 법원장, 피고인석 서서 선고 경청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마련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의 8번째 무죄 판결이다. 현재까지 선고된 1·2심 판결 9건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이 유일하다.

판사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소된 14명 중 지금까지 1심이나 2심 판결을 선고받은 판사는 10명이다. 이중 2명을 제외한 8명은 1심이나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법관 중 일부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애초에 형사적으로는 단죄가 불가능했던 사안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직권남용죄’ 기소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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