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 간호사 총력 투쟁…“대리수술 거부 등 단체행동”

대리처방·채혈 등 관행적 업무 중단
PA 간호사 동참시 수술지연 등 의료공백
전문가 "이해관계자 모여 합의점 찾아야"
  • 등록 2023-05-17 오후 5:00:57

    수정 2023-05-17 오후 9:53:4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리처방·수술 거부 등 총파업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단체행동을 내놓았다. 만약 PA(Physician Assistant)업무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단체행동에 동참할 경우 수술 지연 등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간협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은 오늘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간호사들은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튜브 교환·삽관·봉합·수술수가 입력 등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PA 업무를 해왔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멈추고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게 간협의 계획이다.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병원에 현장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불법진료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현재 수술실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 간호사까지 동참할 경우 수술 지연 등 대규모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전국 약 1만명에 이른다. PA 간호사가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면 종합병원 수술 일정 지연은 물론 중환자실 관리 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외에도 간협은 △연가투쟁 △간호사 면허증 반납 △총선기획단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간협의 결정은 총파업을 제외하고 제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협이 지난 일주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 인중 중 98.6%(10만3743명)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만약 간협의 단체행동에 다수의 간호사들이 동참할 경우 의료공백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강대강 대치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장기화 국면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여야와 의료계가 모두 한 곳에 모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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