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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일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공급률 123%)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한다.
서울과 가까운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도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다.
또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6억 원에서 2021년 173억 원으로 매해 평균 32억 원씩 늘어 총 127억 원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