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에 금리 인상까지…시름 더욱 깊어지는 저축은행

저축은행 고객과 겹치며 수익성 확보 '비상'
"사실상 역마진"…대출규제에 금융지원까지
시중은행과 수신금리 차도 0.04%p까지 좁혀져
  • 등록 2022-09-27 오후 5:12:11

    수정 2022-09-27 오후 9:48:4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7일부터 사전 접수에 들어가면서 저축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인 대출이자 연체자 상당 수가 저축은행 이용자들로, 원금탕감 부분이나 이자감면 등 사실상의 지원이 저축은행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이날부터 받기 시작했다. 내달 4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날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접수를 받는 것이다.

채무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혹은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 평점 하위 차주 등 부실 우려가 큰 차주가 대상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들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준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이 10~30일 내인 경우 최대 9% 금리로, 30~90일 경우엔 3~4% 정도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준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세부 계획을 통해 연체 30일 이내 차주의 금리 상한을 기존 5~6% 수준에서 9%로 완화했으나 저축은행은 “사실상 역마진”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특성상,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거래를 하는 고객 대부분이 중·저신용 다중채무자들로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차주들”이라며 “새출발기금으로 인해 저축은행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주로 쓰는 중금리대출 금리는 대략 연 14~15% 인데, 이를 9%로 깎아줄 경우 그 차액만큼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이 관계자는 또 “채무 조정 차주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 제3자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역시 저가 매각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정 최고 금리 인하(20%)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새출발기금’이라는 대출 쪽에서의 추가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예·적금 등 수신금리 상승 부분도 저축은행에게는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금리 지속 상승 국면에서 시중은행 등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신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차는 지난 7월 말 0.04%포인트(p)까지 좁혀졌다. 양측의 금리 차가 0.1%p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8년 7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묶여 있어 수신 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는데도 기준 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 금리 방어 차원에서 마진을 포기하고 우리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신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만큼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인상해야 수익성에 문제가 없지만, 대출 금리를 사실상 올리기 힘든 저축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신 금리만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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