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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혹은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 평점 하위 차주 등 부실 우려가 큰 차주가 대상이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들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준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이 10~30일 내인 경우 최대 9% 금리로, 30~90일 경우엔 3~4% 정도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준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세부 계획을 통해 연체 30일 이내 차주의 금리 상한을 기존 5~6% 수준에서 9%로 완화했으나 저축은행은 “사실상 역마진”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특성상,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이 관계자는 또 “채무 조정 차주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 제3자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역시 저가 매각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정 최고 금리 인하(20%)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새출발기금’이라는 대출 쪽에서의 추가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예·적금 등 수신금리 상승 부분도 저축은행에게는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금리 지속 상승 국면에서 시중은행 등이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신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묶여 있어 수신 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는데도 기준 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 금리 방어 차원에서 마진을 포기하고 우리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신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만큼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인상해야 수익성에 문제가 없지만, 대출 금리를 사실상 올리기 힘든 저축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신 금리만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