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스 아웃링크 강제법'은 언론개악법이다

김의겸 외 170인 찬성한 정통망법개정안 발의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 등 규제 내용 담아
뉴스 소비 경험 질적 저하 불보듯
‘민주주의 정신 위태롭게 하는 법’ 비판 제기
규제 역차별 여전…‘유튜브만 좋은 법’ 지적도
  • 등록 2022-05-23 오후 5:02:12

    수정 2022-05-23 오후 9:46:12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의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뉴스 아웃링크(매체 홈페이지 뉴스 연결) 강제’를 내용에 담은 것에 앞다퉈 비판이 쏠린다. 언론개혁법이라 했지만, 사실상 ‘언론개악법’이 될 수 있어서다.

당장 뉴스캐스트 시절을 떠올려봐도 알 수 있다. 언론의 뼈아픈 지점이기도 하다. 당시 매체마다 홈페이지로 이용자를 끌어오려다보니 낚시성 기사와 자극적인 제목 장사가 횡행했다. 홈페이지 내 광고는 또 어떠했나. 언론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소 매체 구분할 것이 없이 한 페이지당 30개 광고가, 많게는 120여개 광고가 우후죽순 노출됐다. 이 때문에 웹페이지 로딩시간 지연도 뛰따랐다. 뉴스 소비 경험이 질적으로 저하됐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개혁법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보이지 않는다. 뉴스캐스트 시절로 회귀가 아니라면, 무엇을 원하는지 불분명하다. 병목 현상을 일으켜 전체적으로 뉴스 소비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싶기도 하다. 그렇다면 신뢰성 낮은 커뮤니티와 개인 미디어, 더 나아가 포털보다 더욱 알고리즘 비판이 쏟아지는 유튜브에서 뉴스를 소비하라 등 떠미는 법안이 아니고 무엇인가.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도 대동소이한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뉴스 소비 선택권을 침해한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용자는 물론 언론사가 인링크 또는 아웃링크를 선택할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사전 규제에 가깝고,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가. 정치적 편향성 근절을 말하기 전에 정치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일반 커뮤니티까지 포함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더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이 불가한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제를 지적하면서 “굉장히 끔찍한 조항”이라며 최악의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언론개혁법은 위헌성도 다분하다. 민간 기업의 사적 서비스 영역을 법으로 금지하는 까닭이다. 이 같은 규제법이라면 면밀한 시장 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이렇다 할 조사도 없었다. 민주당은 포털의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법안 취지를 설명해놓고, 유튜브 쏠림을 가속화하고 매체 브랜드에 기댄 뉴스 소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불러올 것이 뻔한 법안을 내놨다. 언론개악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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