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이재명 “안받아들였다→제안 몰랐다”..배임죄 논란 반박

"공모지침 바꿀 수 없어..상식에 어긋나"
  • 등록 2021-10-20 오후 4:40:40

    수정 2021-10-20 오후 6:13:12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배임에 해당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당시 초과이익 환수 제안을 몰랐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관련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에 있다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논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했다며 배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당시에는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제안한 것 자체를 몰랐고, 뒤늦게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 확인했다며 발언을 달리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미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다”며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대리급 정도의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을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를 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 후보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