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부정 특공, 형사고발 등 모든 조치"

무자격자 76명, 세종 아파트 부적격 당첨
위법성 확인되면 징역 3년형까지 가능
'확인 소홀' 사업자도 처벌 시사
  • 등록 2022-07-06 오후 4:33:22

    수정 2022-07-06 오후 4:33:2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무자격자이면서 부정한 방식 등을 통해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가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무자격자 76명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다는 전날 감사원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근무지가 세종이 아니어서 특별공급 자격이 없음에도 이전기관 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았다. 근무지를 속이기 위해 장관 관인까지 위조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런 감사 내용을 각 주택 사업자에게 알려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된 수분양자는 고발 조치까지 취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당첨 의심자 명단을 통보했음에도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세종시 어진동 일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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