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아내 폭행·감금', '경찰 협박'…60대 남성 '집유' 이유는

法, 특수감금·폭행 등 혐의 박모씨 징역 2년·집유 3년
아내 비닐로 덮어 감금하고 경찰 흉기로 협박한 혐의
"잘못 인정, 아내와 합의, 경찰 직접 피해X 집유 선고"
  • 등록 2021-11-24 오후 3:57:27

    수정 2021-11-24 오후 3:57:2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택시기사인 박모(61·남)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5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아내인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나를 보고 빨리 불어라. 안 그러면 내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내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것. 박씨는 아내의 뒤통수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박씨는 폭력 벌금형 전과 5범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틀 뒤에도 폭행과 협박은 이어졌다. 5일 오후 12시 30분쯤 박씨는 집 거실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앉힌 다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죽어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을 잃었다. 집에 온 자녀에게도 폭언은 이어졌다. 3시간여 뒤 박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자녀에게 “(네 엄마) 시체를 가져가라”라고 했다.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 감금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체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도 승강이를 벌였다. “A씨의 상태만 확인하겠다”는 경찰에게 박씨는 “한 명만 들어와라. 나는 HID(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출신”이라며 현관문 입구를 막아섰다. 결국 경찰 혼자 거실로 들어갔다. 정신을 잃은 A씨는 비닐에 덮여 있었다. 박씨는 비닐을 벗겨 목 부위를 보여주면서 “아무 이상 없지? 이제 나가라”고 말했다.

우선 A씨를 구조해야겠다고 판단한 경찰이 119 구급대를 부르기 위해 고개를 돌린 사이, 박씨는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내가 죽어버리기 전에 나가라. 아내가 이상 없으니 나가라”라고 소리쳤다. 목에 흉기를 댄 채로 다가가자 경찰은 현관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끔찍한 가정폭력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까지 협박했지만 그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범죄로서 박씨의 처인 A씨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함으로써 A씨가 신체적 고통과 함께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국 ‘부부 간 합의’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 손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위의 주선으로 A씨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가하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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