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경력 소방관 파킨슨병 걸려…태평양,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받아내

소방관 근무하면서 총 7200시간 화재 현장 활동
유해 물질 직접적 노출…다발계통위축증 직접적인 원인
  • 등록 2023-03-20 오후 5:53:14

    수정 2023-03-20 오후 5:53: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31년간 재난현장에서 일하다 다발계통위축증(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 진단을 받은 소방관을 대리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 이태희, 장성신)는 지난달 2일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 없이 지난달 말 확정됐다.

A씨는 1990년도부터 약 31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화재·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2017년부터 신체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2018년 다발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울산보훈지청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A씨의 다발계통위축증에 대한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태평양의 이혁·이경환·노은영·이대아·우주경·김보람·김나형 변호사가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태평양은 A씨의 소방관으로서의 활동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함은 물론, 이전까지 유전적·체질적으로 특별한 발병 요인이 없었다는 점, A씨가 소방관으로서 화재현장에 수없이 출동하며 장기간 고열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계통위축증의 발병 및 소뇌 손상과 고열ㆍ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들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다.

또 A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원고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총 7200시간의 화재 현장 활동에서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A씨의 다발계통위축증은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A씨의 직무수행이 다발계통위축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다.

재판부는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울산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발계통위축증과 같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도, 소방관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태평양 측은 “다발계통위축증 관련 소방관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선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 인정에 확정적인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왔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1년 구성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는 현재 약 200명의 전문가가 7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법률구조 활동, 공익법제도·정책개선 및 입법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태평양은 2021년에도 소방관 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사건의 대리를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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