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디지털 정보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사망자의 재산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이나 글 등 정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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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는 일부 IT기업들이 자체 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해외 IT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디지털 유산 상속자에 한해 게시물 접근을 승인하는 등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으며,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법’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공감하면서도 입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란 대중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속한 상속법에 의한 적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유산에 있어 ‘관리자’와 ‘수탁자’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동석한 의원들도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며 “‘본인이 남긴 것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로 접근해 디지털 유산 승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