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도 자산 영역”…허은아, 디지털유산 승계 법안 추진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 정책토론회
페이스북서 연간 170만 사망자 계정 생성
“국가 차원 사망자 디지털정보 관리해야”
  • 등록 2022-11-08 오후 3:38:33

    수정 2022-11-08 오후 3:41:3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고인이 된 개인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디지털 정보가 개인 자산의 새 영역으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디지털 정보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사망자의 재산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이나 글 등 정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하태경, 박성중, 김웅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정부 부처 및 학계, 관계 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한 안건에 대해 앞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등 의견을 모아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별도의 처리 규정이 없어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과 글 등의 정보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조건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일부 IT기업들이 자체 규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해외 IT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디지털 유산 상속자에 한해 게시물 접근을 승인하는 등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으며,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법’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공감하면서도 입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란 대중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속한 상속법에 의한 적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유산에 있어 ‘관리자’와 ‘수탁자’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환근 천안함재단 사무총장은 천안함 46용사의 미니홈피 사진자료 승계 문제를 거론하며 “이용자 편익을 위해 신청서류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법 시행 이전 사망자 등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동석한 의원들도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며 “‘본인이 남긴 것은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대전제로 접근해 디지털 유산 승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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